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혼인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다면 혼인신고 세액공제로 총 100만 원까지 절세 가능하니, 이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혼인신고 세액공제' 꼭 확인해보세요!
📌 목차
1. 혼인세액공제란?
혼인세액공제는 결혼 장려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1회 한정,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사람
- ✅ 초혼, 재혼 모두 가능
-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자 (사실혼 제외)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연말정산 대상자
즉, 혼인신고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일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혼인신고 세액공제로 꼭 100만원 벌어가세요!
3.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1인당 최대 50만 원 세액공제
- 👫 부부 모두 해당되면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직접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치킨 100마리 수준의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어요. 🍗🍗🍗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청만 하면 보너스 받는 기분이겠어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HR팀)
- 🧾 세액공제 항목 체크 후 기입
- ✅ 해당 연도에만 1회 신청 가능
예: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혼인신고 공제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인신고 완료!
- ⚠️ 1회 한정 평생 단 한 번만 혼인신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 소득세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론: 결혼했으면 무조건 챙기세요!
요즘 결혼도 비싸고, 물가도 부담되죠. 혼인신고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인 '혼인신고 세액공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 혼인신고 하셨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신청하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서 '혼인신고 세액공제'로 100만원의 보너스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혼인세액공제, 결혼 세금혜택, 혼인신고 절세, 종합소득세 공제, 2024 세액공제, 부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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