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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총정리 (2025 2차 추경)|새출발기금·원금 탕감·이자 지원에대해 꼼꼼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 팩트 요약
- 오해 vs 진실 표
- 지원 대상 & 기준
-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조건
- 연체자 원금 탕감 핵심 요건
- 이자 지원·분할 상환 안내
1. 팩트 요약
- 새출발기금은 올해 2차 추경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 탕감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 90% 탕감은 기존에 취약차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도 확대됩니다.
- 단, 이 혜택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오해 vs 진실
오해 진실
① “1억 이하 대출자 모두 90% 탕감” | ❌ ‘새출발기금’ 신청 + ‘부실차주’ 인정 +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② “연체 없이도 90% 탕감 가능” | ❌ ‘연체자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에게만 해당 |
③ “모든 소상공인 대상” | ❌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총 채무 1억 원 이하, 90일 이상 연체자 |



3. 지원 대상 &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월 143만 원, 2인 236만 원, 4인 366만 원 등 기준
-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한정
- 연체 90일 이상 → ‘부실차주’로 분류되어야 함



4.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조건
- 새출발기금 신청 필수
- 신청 후 부실차주로 인정되어야 ‘연체자 원금 탕감’ 프로세스 적용 가능
- 기존 60~80% 감면에서 최대 90% 감면, 10년 → 20년 분할 상환으로 기간 연장
- 대상 확대: 2020년 창업자 한정에서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로 확대, 소급 적용도 포함

5. 연체자 원금 탕감 핵심 요건
-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연체자에 한정
-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기준: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6. 이자 지원·분할 상환 안내
-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 대상
- 이자 1%포인트 감면, 7년 분할 상환 지원
- 폐업 위기자: 우대금리 2.7%, 15년 분할 상환
- 이는 “연체자 원금 탕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성실 프로그램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이기도 함

- **‘새출발기금’과 ‘연체자 원금 탕감’**은 연체 + 저소득 + 채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 자격이 맞는 소상공인께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 부실차주 인정을 목표로 서둘러 준비하세요.
- 공문 확인 + 세부 요건 체크 후, ‘소급 적용’ 여부 포함한 분할 상환 계획까지 꼼꼼히 대비하시면 경제적 재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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