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게임 성능을 인위적으로 저하한 ‘GOS’ 기능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사용자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기술 설명과 소비자 알권리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1. 사건의 시작: GOS란 무엇인가?
- 2. 사용자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 3. 법원의 판단: 표시광고법 위반은 인정, 배상은 기각
- 4. 왜 패소했나?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 부족’
- 5. 향후 영향과 쟁점은?
1. 사건의 시작: GOS란 무엇인가?
GOS(Game Optimizing Service)는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탑재한 스마트폰 성능 제어 기능입니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부터는 이 기능이 기본 활성화되어 사용자 임의로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사용자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총 1882명의 갤럭시S22 이용자들은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의 존재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마치 고성능 게임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기만적 광고와 소비자기본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표시광고법 위반은 인정, 배상은 기각
재판부는 3년 넘는 심리 끝에 “삼성전자의 광고는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광고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는 속도가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왜 패소했나?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 부족’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실제로 어떤 고사양 게임을 사용했는지, 그 게임에 GOS가 적용됐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즉, 광고는 부정확했지만, 실제 피해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 향후 영향과 쟁점은?
이번 판결은 기술적 기능 제한을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광고 문구의 해석 범위, 그리고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향후 유사한 스마트폰 기능 논란이나 고성능 제품을 강조하는 마케팅 문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갤럭시S22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한 재판은 1심 판결로 마무리되었으며,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 사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였던 만큼, 소비자 보호와 기술 설명의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